업무개시·사직서수리금지 발동
의사들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기자명 선주성 기자 (runman@themedical.kr)
[자료화면=연합뉴스]
[자료화면=연합뉴스]

19일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0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공시송달(공고)했다.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계획에 항의해 병원을 떠나는 사태가 지난 2월 벌어지자, 보건복지부는 1일에 이어, 이날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공고 사유는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린 것은 업무개시명령 뿐만 아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중순 집단행동에, 정부는 2월 19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르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업무개시명령 이전에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집단연가 사용 금지명령’도 추가 발동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19일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복지부 장·차관은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명령 등을 발령했다”고 주장했다.